도 “정부시행 택지개발… 특례법 조항 따라야”
토공 “임의규정일 뿐… 개발이익 재투자해야”
경기도는 김포 한강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을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백방으로 노력중이다. 그러나 도와 토공의 기존 입장차이가 커 실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고충이 뒤따를 전망이다.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 공급해야=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13일 광교신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이익 범위 안에서 초·중교 용지를 무상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도는 부지 공급가 1800억 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재정형편상의 이유로 김포 한강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 문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강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인데다 교육과 관련해서 광역지자체가 수행하는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에 막대한 비용을 도가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
더욱이 도는 한강신도시에서 징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세는 7906억원이지만 재정수요는 8414억원으로 508억원의 부족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내 택지개발이익은 지방으로=도의 기대와 달리 토공은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이익을 학교용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특례법상 관련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토공이 초·중교 용지 무상공급에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는 토공 입장에서 경기도에만 유독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것.
더욱이 지방의 경우 미분양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 내에서 발생한 택지개발이익금을 지방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토공은 한강신도시 내 학교용지매입비 1392억원중 김포시에서 부과한 843억원의 부담금을 제외하면 도는 549억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이 같은 규모는 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점 찾기 쉽지 않을 듯=도와 토공의 이 같은 동상이몽으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도 산하의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였으나 한강신도시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토공이 사업시행자로 도의 입장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학교 없는’ 한강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는 기관간의 양보와 타협이 없을 경우 ‘학교 없는’ 한강신도시의 현실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