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양도세 감면효과’ 부동산 시장 활력

道, 미분양 주택 630가구 감소·아파트 거래량 700여건 상승

정부의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경기지역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23일 현재 경기도내 미분양 주택은 2만810가구로 정부의 양도세 감면 조치 발표 이전인 지난 6일의 2만1440가구보다 630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2007년 말 1만3643가구, 지난달 말 현재 2만315가구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아파트 거래도 다소 상승하면서 지난 12일 이전 1주일 거래량이 2000여건이었으나 이후 1주일 거래량은 2700여건으로 늘어났다.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도 정부 발표 전 0.02% 상승에서 발표 후 0.01% 하락으로 전환됐다.

도는 양도세 감면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하게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50%만 감면하기로 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도 전액 감면해 주고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과 과밀억제권역내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각각 100%와 50%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 한시적 면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된 상태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50%에서 60%까지 상향조정됐다”며 “미분양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