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면죄부라고 평가받고 있는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26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본지 2월18일자 1면>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감사처분을 경감,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원안가결했다.
규정의 처분대상은 도와 시·군,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면책요건은 ▲공무원 사적이익의 취득 및 특정인의 특혜 부여가 없는 경우 ▲모든 여건을 감안, 해당업무 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 ▲업무처리를 결재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한 경우다.
단, 금품수수, 고의·중과실·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적극행정을 했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다.
도는 이를 위해 위원장(도 감사관)을 포함해 5명 이내로 면책심의회를 구성, 면책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규정에는 ‘적극행정’을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정행위를 면책대상으로 볼 수 있어 면책심의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시민사회포럼 관계자는 “공무원이 국가나 공공이익을 위해 행정행위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자칫 모든 공무원이 면죄부를 받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정 제정에 따른 도 차원의 후속조치”라며 “면책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명시하고 있어 특혜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