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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기피시설 운용의 묘 보여야

‘서울 공화국’은 옛말이 된지 이미 오래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서울특별시의 위상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Seoul’은 한국의 상징적 의미이며 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터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별다른 의식 없이 서로 이웃하며 살아왔고 그간의 역사에도 나타나듯 이웃텃밭정도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경기지역은 서울의 혐오시설, 기피시설 단골 설치지역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경기지역 곳곳에 산재해있는 기피시설은 추모시설이 12개, 하수처리장 등 환경관리시설 4개, 온양시설·수용복지시설이 28개로 44개의 주민기피시설이 밀집돼 있다. 별개의 얘기지만 도로 역시 서울과 맞닿아 있어 그 수익금을 놓고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의회에는 주민기피시설대책 특별위원회가 있다. 경기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회조직이다. 도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도내 기피시설은 대부분 서울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땅은 내 땅인데 장사는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셈이다. 인근주민들의 피해는 예상외로 만만치 않았다. 이용객들로 인한 상습교통체증,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공해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땅값하락 등의 불이익으로 그 피해단위가 훨씬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불관언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이 같은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경기도의 피해로 이어져오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자체시설 설치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당연한 요구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내에 설치된 장사시설과 음식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폐기할 경우 그 이후의 사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제를 꼭 정치경제적 측면만으로 풀려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모순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서울’을 고집하는 지역이기주의다. 지방의 자존감을 살리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양쪽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서울=중앙이라는 집중화 그 자체를 기득권으로 갖겠다는 발상은 기초지방자치제의 근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진정한 지방분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지방단체에서도 ‘서울’에 대한 특권의식을 곱게 보지 않는 것이다. 정치권과 공동으로 슬기로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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