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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시장 ‘햇빛’ 도정운영 ‘잿빛’

道, 미분양주택 세금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세수확보 절반… 거래량 늘지만 재정부담 골치

경기도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75%까지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최대 5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도정 운영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2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75%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취득·등록세 감면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도의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로 인해 감면되는 세금이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달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 2만1495세대 중 한시기간 전까지 취득 및 등기가 가능한 주택은 1만1000여세대로 이들 세대에서 발생하는 취득·등록세는 1000억여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 그 절반만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심각한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도가 지난달 25일 걷은 취득·등록세는 3612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걷힌 4700억원의 76%에 불과하다.

도는 올해 세입 예산으로 취득세 2조920억원, 등록세 2조1250억원 등 총 4조2170억원을 세웠으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경제침체로 주택 거래가 감소해 취득·등록세가 많이 줄었다”며 “미분양 주택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 확보에는 손해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택이 미분양 상태로 계속 남아있어 세입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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