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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추가배정 ‘숨통’

행안부, 올해 전국 지자체에 4650억… 道 최소 1700억 넘을 듯
규모별 1012억 경북 > 전남 > 경기 순… 지역경제 활성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지난 1월 30일 부동산교부세 285억원을 배정받은데 이어 지난달 27일 추가로 583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으로 가용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온 도내 지자체의 재정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차로 부동산교부세 4650억원을 배정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4650억원을 시·군·구별로 긴급 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올해 행안부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1조8600억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따라 재정 조기집행으로 가용자금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배정된 경기지역의 부동산교부세의 규모는 경북(1012억), 전남(984억)에 이어 세 번째다.

이중 지난 2007년도 재산세 과지급분 정산으로 인해 전혀 배정을 받지 못한 서울 중구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과천시가 11억으로 가장 적게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올들어 이미 868억원의 부동산교부세를 배정 받은 경기도의 올해 부동산교부세 배정액은 지난해 1898억원 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미 868억원이 배정된데다 행안부의 목적예비비 50%가 남아 있어 남은 예산이 추가 배정될 경우 최소 1700억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라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4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또 배정되기 때문에 지난해 배정액을 넘길 확률이 크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배분된다.

이렇게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한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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