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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화성바다농장 사업 또…주민공청회 연기

“간척지 우선분양 약속 지켜라” 주민 반발로 미뤄져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화성바다농장(AFK단지)’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공청회가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6일 주민공청회를 열고 화성시 서신면 우정읍 일대 화옹간척지 제4공구 795㏊를 축산 R&D센터, 말산업 단지, 한우단지 등이 들어서는 화성바다농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는 3일로 1차례 연기된 데 이어 화성서부경찰서 기공식이 열리는 5일 이후로 재차 연기됐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화옹지구 매립사업을 벌일 당시인 지난 1991년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준공 후 농가에 우선순위로 간척지를 분양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관련법이 지난 1995년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이 삭제돼 분양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상 간척지는 분양이나 임대의 방법으로 사용토록 돼 있으나 농식품부는 대규모 임대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지역 주민들은 이밖에 어민들을 위한 수족관, 박물관, 노인요양원 등의 시설을 도의 계획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일부 시설의 경우 반영하겠으나 노인요양원과 같은 화성바다농장과 관련 없는 시설은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공청회 결과를 적극 수렴해 도의 화옹지구 임대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같은 입장차로 인해 공청회가 연기돼 이달로 예정됐던 농식품부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게 됐다.

어촌계 관계자는 “최근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되기 이전의 법이 아직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도의 계획은 어민과 협의한 게 아니며 어민들을 위한 시설만이 화옹지구에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간척지 분양권은 도의 권한 아니어서 공청회때 농식품부 관계자가 어민 대표에게 직접 설명토록 할 것”이라며 “최대한 어민의 입장을 반영해 그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화성푸른누리로 명명된 AFK단지 명칭을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근 ‘화성바다농장(가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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