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산골프장 승인을 번복한 것은 사업권자인 안성시의 부실한 일처리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수기식 결정 등 행정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도지사로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누누히 강조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의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도는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긴급히 열어 지난 1월 이뤄진 미산골프장 건설사업 계획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안성시의 의뢰를 받아 산림조합 전북지회가 실시한 사업부지 입목축적도 조사결과에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안성시가 최근 5년간 사업부지내 벌목지역 존재 여부에 대해 “없다”고 산림조합측에 허위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밝혔듯이 문제가 된 입목축적 조사결과가 골프장 승인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동안 입목축적도 조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미산골프장 반대 시민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제시한 점을 미뤄봤을 때 해당기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지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미산골프장 사업승인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은 김문수 지사였다. 그는 지난달 10일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서 “천주교 측에서 입목축적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격을 갖춘 민간 업체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회 등 2곳의 검사 결과 모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승인 번복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중심에 서게 됐다.
막강한 도시계획 시설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거의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집행부측에서 제시한 문건에 의존해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이번기회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요구된다.
9년여만에 골프장 건설 승인을 받았던 미산골프장 측에서 ‘행정 오류로 인한 재정적 손실’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와 안성시는 법정 다툼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지난 2006년 수원시는 광교저수지 뚝 아래에 복합상가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번복,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해 100억원의 예산을 보상비로 날렸다. 이때 시는 이 부지를 공원부지로 결정해 줄것을 요청했고 이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