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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자유로 편입 국유지 경작자에 개간비 보상을”

권익위, 주공에 시정권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간했다는 이유로 개간비 지급을 받지 못해오던 고양시 일산동구 제2자유로 건설사업 편입 국유지 경작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제2자유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국유지를 개간·경작해온 주민들이 제기한 ‘개간비 지급’ 민원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경작자들에게 개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과정에서 월남한 난민과 그 2세대인 민원인 338세대는 주공이 제2자유로 사업 과정에서 노선에 포함된 일부 도로가 국유지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자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1959년 정부가 월남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국유지인 갈대밭(용도가 폐지된 하천부지)을 분배해줘 지난 50여년간 개간해 일궈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공은 이들이 개간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간비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는 국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간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공은 이를 적용, 적법하게 개간하려면 개간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록 이들이 개간허가를 받은 사실을 지금에 와서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1959년 당시 당국이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 토지들을 분배, 개간·경작하게 하고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징수를 면제해준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1960년과 1972년에 정부가 주민들과 협력해 제방을 축조하고 농업협동조합이 배수장을 설치한 사실도 있고, 더구나 이번 사업에 앞서 시행한 ‘자유로 건설사업’에서도 이미 개간비를 보상해 준 전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간비를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토지들을 처음부터 개간·경작하거나 상속하지 않고 나중에 경작권을 양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초 개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간비 보상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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