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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비운 사이 아동 사고 보상해도 자격 정지 마땅”

행정심판委, 해당시설 취소청구 기각

어린이들이 보육시설 내에서 일명 ‘병원놀이’를 하다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면 피해 보상이 이뤄졌더라도 해당 시설의 자격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3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남양주시 A어린이집이 제기한 ‘영유아보육법위반 자격정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어린이집 ‘만 3세반’ 원생 일부는 지난해 6월25일 일명 ‘병원놀이’를 한 후 급성 외음염을 앓고 식욕부진, 정서불안, 퇴행행동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사고 당시 담당 교사는 간식을 챙기러 잠시 교실을 이석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시는 같은해 12월1일 영유아보육법상(제46조 1호)의 시설장 관리·감독 책임 근거를 들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어린이집 원장 B씨는 그러나 “소란 없이 순식간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였고 피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을 보상했다”면서 “자격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아동들이 피해를 입게 됐으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작지 않다”면서 “이유없다”고 밝히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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