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4월중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은 지난해 11월5일 공포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변호사와 행정6급, 기능 8급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법률서비스담당’ 직제를 신설,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오는 27일 채용공고를 통해 뽑을 예정으로 이는 상주 인력의 필요성과 각종 시책추진관련 법령해성 및 시급한 법률상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장소는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도청 민원실 옆 공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상담소는 오는 4월 김문수 경기도지사,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소 현판식을 진행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5월부터는 도청 홈페이지인 경기넷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해 인터넷 상담도 시작한다.
도 관계자는 “오는 3월중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제 및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무료법률상담소가 개설되면 도민은 물론 도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