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5일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날치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특가법 절도 등)로 P(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시20분쯤 김포시 북변동 S모텔 앞에서 길을 가던 J(72)씨의 핸드백(현금, 가방 등 30만원상당)을 낚아채 도망가는 등 지난 2008년 9월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일대에서 57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P씨는 또 지난 2008년 9월 4일 오후 10시쯤 양평군에서 A(46)씨 소유의 110cc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