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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장총량 838만㎡ 확정

신·증축 요구면적 100% 집행가능 기대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도내 공장신축과 증축이 한결 수월해 졌지만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돼 경기도가 내부 입단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 동안 도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공장의 총량이 838만6000㎡로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공장건축 허용총량을 956만4000㎡로 확정해 5일 고시했으며 이중 경기도는 수도권 총량의 88%를 배정받았다.

지난 3년(2006년~2008년)동안 허용된 총량이 1073만9000㎡였던 것과 비교하면 22%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면적이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변경돼 실제 총량은 대폭 늘어나게 됐다. 또한 제조시설을 제외한 사무실, 기숙사 등 부대시설도 총량제 면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감안할 경우 경기도는 사실상 지난 3년간 총량에 비해 135%나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에서 신청한 공장총량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돼 만족스런 결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과 이로 인한 정치 쟁점화를 우려, 도 입장에서는 드러내놓고 좋아할 수만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도 입장에서는 공장총량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이번 조치로 시·군이 요구해온 공장면적을 100% 가까이 나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도의 입장을 정부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 문제삼을 수 있어 내부 입단속은 물론 정책 수행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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