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도내 공장신축과 증축이 한결 수월해 졌지만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돼 경기도가 내부 입단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 동안 도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공장의 총량이 838만6000㎡로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공장건축 허용총량을 956만4000㎡로 확정해 5일 고시했으며 이중 경기도는 수도권 총량의 88%를 배정받았다.
지난 3년(2006년~2008년)동안 허용된 총량이 1073만9000㎡였던 것과 비교하면 22% 가량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면적이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변경돼 실제 총량은 대폭 늘어나게 됐다. 또한 제조시설을 제외한 사무실, 기숙사 등 부대시설도 총량제 면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감안할 경우 경기도는 사실상 지난 3년간 총량에 비해 135%나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에서 신청한 공장총량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게 돼 만족스런 결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과 이로 인한 정치 쟁점화를 우려, 도 입장에서는 드러내놓고 좋아할 수만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도 입장에서는 공장총량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이번 조치로 시·군이 요구해온 공장면적을 100% 가까이 나눠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도의 입장을 정부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 문제삼을 수 있어 내부 입단속은 물론 정책 수행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