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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화조보상대책본부…보상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전국정화조보상대책추진연대 경기도본부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의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정화조(분뇨) 처리업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화조 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재래식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절반 이상 폐쇄되면서 일거리가 줄어 업계 전체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수십년간 정부를 대신해 하수를 처리한 공로를 인정해 보상관련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8년간 생활쓰레기 처리 요금은 400~500% 인상됐으나 분뇨처리비는 20~30%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현재 t당 1만∼1만5천원선인 분뇨처리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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