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 이전 실시한 감사결과에서 처분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행정사항이 2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행정기관의 추진 의지에 따라 조기 처리가 가능한데도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172건에 달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12~16일 5일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 이전에 도와 행정안전부,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으로 결정된 행정상 1557건과 재정상 1234억원, 신분상 384명에 대해 이행실태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행정상 처분요구가 내려진 1557건 가운데 83%인 1300건이 처리 완료되고 257건은 미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 처분요구가 내려진 1234억원중 92%인 1134억원이 완료됐고 신분상 문책을 요구한 384명에 대해서는 95%인 364건이 처리 완료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14건을 감사지적사항 관리 소홀 행위로 지적, 시정을 촉구했으며 직무에 대해 위법사항, 업무태만 등을 보인 공무원 17명을 훈계조치했다.
행정상 처분요구사항 중 미조치된 257건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각종 법령위반 행정처분 등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계획·국공유지·농지복구 등 66건, 개발부담금·세외수입금 징수 38건, 도로 확·포장 등 각종 공사 17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시일을 요하는 사항이 83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조기 처리할 수 있는데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미조치된 사항은 조직변동, 인사이동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는 시·군 자체 감사부서의 책임하에 정기적인 이행실태점검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