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항만 배후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 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따로 우대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돼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이 같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 5000만달러 투자시 15년동안 임대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기존의 일괄우대 임대료 체제에서는 외국인 투자확대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투자 규모별로는 500만달러를 투자하면 5년간 임대료를 50% 감면받고 1000만달러 투자시 임대료 5년 면제, 1500만달러는 7년, 3000만달러는 10년 면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선정시 2회 이상 공개경쟁모집 후 대상기업이 없어 잔여지가 발생할 경우 항만공사 등 관리주체가 물류기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제한적 수의계약제도도 도입한다.
또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관리주체가 사전투자확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 10만㎡이상 또는 일부 면적을 예외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제도는 오는 4월 고시이후 적용되며 평택·당진항은 5월에 시행하는 입주기업 공모 때부터 적용된다.
평택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외국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