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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무역항으로 조성

인천·김포터미널 포함 1단계 5985억 투입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 항만으로 경인항을 지정하는 등 신규 항만 3곳을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역항으로 지정된 경인항은 경인운하 주운수로 양쪽 끝에 있는 인천터미널(약 173만6000㎡)과 김포터미널(약 45만㎡) 일대가 포함된다.

12선석을 갖추게 되는 인천터미널은 컨테이너, 철강, 자동차 등의 화물과 여객을 싣고 내리게 되며, 11석 규모의 김포터미널은 컨테이너와 바닷모래 전용 선석과 여객 전용 시설이 들어선다.

경인항 건설에는 2011년 12월까지 1단계로 5985억 원이 투입되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2, 3단계 사업에 1993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1년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9만 4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고, 2030년 3단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93만3000TEU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제4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에서는 호산항이 LNG, 유연탄을 처리하는 무역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국가 어항인 경남 통영의 삼덕항 인근에 중화항을 연안항으로 새로 지정하고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 법제처에 제출, 4월 중에 항만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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