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의장 구경회)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16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강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원 발의한 강화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수가 제출한 강화군 도로굴착사업 관련 조정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안,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강화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강화군 개인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 일부를 수정가결 했다.
특히 군의회는 임시회 기간중 지역출신의원이 없는 면을 대상으로 우선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숙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키로 해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