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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설비 주택 분양가에 반영을”

道, 주택정책협의회서 산정규칙 개정 요청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비용을 공동주택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이 지난 13일 개최한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각 시·도에서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자리에서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되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지중열·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아파트 건설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으로 국토부는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공중 통행을 위한 보행데크 설치시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면적 및 건폐율 산정에 포함돼 공공기능의 설치와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에 공공성과 창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에서 보행데트 면적을 제외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지자체에 재건축사업 조기건설을 위한 ‘재건축사업 조기건설 추진지침’을 이행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주택건설 조기화 및 보금자리 주택 적극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관련 조례개정 등을 당부했다.

또한 그린홈 건설과 공급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이날 합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와 법령·조례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하는 데 국토부와 함께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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