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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별무관심’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 제외 ‘3% 이상’ 채용 외면
전체 평균 고용률 2.45%… “공익차원 솔선수범” 지적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모두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경기도등 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50인 이상 정부부처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은 직원 채용시 장애인을 전체 인원의 3% 이상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45%로 전체 공무원 3만7960명 가운데 929명만 장애인이다.

과천시의 경우 전체 인원 517명 가운데 8명만 장애인으로 이는 3%인 15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가평군 역시 583명 가운데 17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10명만 고용한 상태다.

도내 31개 시·군중에는 수원시만 전체 인원 2537명 가운데 의무인원인 76명을 조금 웃도는 79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했다.

더욱이 이들 지자체는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3%에 도달할 때까지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할당 채용해야 하지만 올해 공무원 채용인원 669명중 장애인 채용계획은 5%인 32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따로 패널티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부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기관장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여받고 기업은 1인당 50만원의 장애인의무고용분담금을 장애인촉진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한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내린 지자체 인원감축 지시에 따라 인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장애인 고용률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관련법상 강제조항이 없고 지자체의 사정상 장애인 공무원을 늘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공익 차원에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맞다”며 “지자체는 장애인 공무원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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