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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용개발촉진 지정 … 道 “신속”- 勞 “신중”

도 ‘쌍용사태’ 따른 직업지원·철도연계 등 요청
노동부 “사정악화 객관적 증명될 때 논의할 것”

경기도가 쌍용자동차 사태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지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7일 도가 실시한 시·군별 고용통계에 따르면 평택시의 지난해 4/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분기 대비 1만5700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택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6500명으로 급증했으며 취업자수는 전분기 대비 1만6200명이 줄었다.

도는 평택시의 고용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 중앙부처에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조기 지정과 전직지원훈련비, 직업훈련 지원자금 확대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특별지원 대책에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고덕국제신도시 내 에코센터 조성,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수도권 고속급행전철 및 수도권 고속철도의 평택 연계 등 총 25건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중이다.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장려금 등도 타 지역보다 우대받을 수 있으며 지원 여부와 규모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고용개발촉진지역을 지정한 선례가 없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평택시의 고용사정은 관련법에 명시된 것처럼 ‘악화된’ 과거형이 아니라 ‘악화될 수 있는’ 미래형이라는 점을 들어 실제 지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에서 평택시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게 증명이 되면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은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아직 선례가 없지만 평택시의 고용사정이 심각한 만큼 지속적으로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평택시가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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