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29.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1.8℃
  • 맑음울산 32.3℃
  • 흐림광주 29.5℃
  • 맑음부산 30.7℃
  • 맑음고창 30.9℃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8.4℃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30.4℃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30.5℃
기상청 제공

송내지구 개발원가 200억 ‘뻥튀기’

주공, 전철·폐기시설 설치비 등 불법산정… 감사원 주의조치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집행되지도 않은 도시기반시설분담금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아파트 가격을 높게 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1997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동두천시 송내동·지행동 일원 69만여㎡에 ‘동두천 송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들을 조성원가에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해당 지역 주민 312명이 “주공이 불합리한 조성원가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며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자 감사에 착수, 17일 “주공의 잘못이 확인됐다”며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 결과 주공은 사업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역전철건설비’로 납부해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실제 동두천시가 분담해야 하는 금액까지 입주자들에게 전가, 법정 금액 25억여원보다 135억원이 더 많은 160억원으로 산정해 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다.

또한 100만㎡이상 택지개발 지역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납부토록 한 규정을 적용해 주공은 폐기물처리시설부감금 50억원을 조성원가에 계상했지만 해당지역은 69만여㎡로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택지개발지역 인근 군부대와 협의 결과 군부대측에서 별도의 군사시설지원비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지난 2000~2002년 사이 군사시설지원비 20억원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다.

결국 주공은 송내지구에서 실제 집행되지도 않은 광역전철건설부담금 등 총 205억원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킨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법정 부감금액을 초과하거나 법령상 부담의무가 없고 사업승인조건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담금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공에 ‘주의’ 조치했다.

송내지구 아파트 입주민들도 “불합리하게 추가 적용된 부담금을 입주민들에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