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매수자 5명을 포함해 각종 비위 공무원 42명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성매수자 5명과 금품·향응 수수 7명, 공금 횡령 1명, 음주 운전 등 품위손상 18명, 비위 행위자의 관리감독 태만 등 업무처리 부적정 11명이며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6명, 해임 3명, 정직 10명, 감봉 9명, 견책 14명이다.
파면된 공무원은 13차례에 걸쳐 공금 2800여만원을 횡령한 1명과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