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산골프장 사태는 경기도와 안성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의 부실한 행정과 조사가 빚은 결과물이라는 경기도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운영 과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밝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안성시의 허위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미산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해 당초 내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번복하고 승인을 취소하자 안성시와 도를 상대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도 감사관실이 17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성시는 골프장 사업부지 안에 개벌지(모두베기 지역)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밀집도(입목축적도) 조사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는 ‘없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사업부지의 입목축적도가 낮게 나오게 한 것은 물론 다른 관련 자료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시는 산림조합 측이 입목축적 조사를 실시할 당시 2002~2006년의 개벌(솎아베기)과 개벌지 현황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2003~2007년 자료를 제공, 2002년의 20.5㏊ 간벌사업 내용이 누락되게 했다.
산림조합 전북지회의 입목축적 조사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에 제출, 업무를 소홀히 한 잘못도 지적됐다.
타 용도로 전용될 임지는 국고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국고 2300여만원을 지원받아 이 골프장 사업부지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 관련 부서 역시 골프장 사업 예정지 내 국고보조사업 실시의 부당성을 따지는 민원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 없이 ‘문제 없다’고 처리하고 산지 전용 협의 등에서 관련 부서간 업무협의 및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산림조합 전북도지회는 지난해 5월 안성시로부터 개벌지 관련 허위 공문을 제공받기 전인 같은 해 2월 안성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개벌지 존재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 감사관실은 각종 서류를 받아 심의하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운영 과정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혀 사실상 이번 미산골프장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안성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하고 산림조합 관계자의 산지 조사 자격 정지 등을 정부 관련 부처에 요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