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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촌극으로 끝난 미산골프장 사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안성미산골프장 인허가 조건부 승인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행정 부실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미산골프장 건설 인허가 문제는 초기단계부터 논란이 많았다. 자연 훼손을 이유로 환경 및 종교단체가 반대했지만 안성시는 지자체 세수 확보를 내세워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개발사업에는 의례 찬성과 반대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만은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무시하는 일없이 공명정대해야 하거늘 안성시는 처음부터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거침없이 해내는 만용을 부렸다.

도 감사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성시는 골프장 사업부지 안에 生벌지(모두 베기지역)가 있는 데도 산림밀집도(임목축도) 조사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 ‘없다’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보냈다. 설혹 조사 의뢰기관의 자료가 허위였다 하더라도 조사기관으로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줘야 하는 데도 전북도지회는 가장 핵심적인 검증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도에 회신함으로써 안성시의 허위 조작을 도운 셈이 되고, 도에는 판단을 오도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안성시의 잘못은 이 뿐만이 아니였다. 임지(林地)의 경우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로 되어 있을 때는 국고보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데도 안성시는 230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복지를 위해 유익한 사업일지라도 해서는 안되는 일을 벌여 국고를 낭비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도 관련 부서에도 문제는 있다. 원천적인 과오가 안성시와 산림조합 전북도지회의 부실행정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사안을 총괄하는 도로서는 도 나름의 검증 시스템을 작동했어야 옳았는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회부시켜 조건부 승인과 취소를 되풀이 하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도 감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운영상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책임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한때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가 한때는 최소하는 심의 잣대야말로 정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어도 도시계획에 관한한 최고 심의기관임을 자처한다면 그만큼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고 권위도 지켜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스스로 촌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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