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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제소전 화해 ‘바람막이’일뿐…법원 법적제도부터 마련해야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인도 목적 제소전 화해

임대인(A)과 임차인(B)는 A소유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가 월차임을 1회라도 연체한 경우에는 B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해 제소전 화해를 관할법원에 신청하였다. 이러한 제소 전 화해는 받아 들여질 수 있을까?

제소전 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관할법원에 화해신청을 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특히 부동산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관계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권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돼 왔고, 실무에서도 분쟁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다툼 없는 계약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제소전 화해절차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와 B가 신청한 위 사례와 같은 제소전 화해 신청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임대차 계약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없고 임대차기간만료시에 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않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A와 B의 제소전 화해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소전 화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결과로 보이나 공정증서를 받음으로써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금전 또는 대체물 지급청구에 한정되고 건물명도청구의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 건물인도와 관련해 수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실무는 당사자 간의 소송을 미리 막아주는 기능을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A의 경우 미리 집행권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실무상 수 없이 이용돼 오던 제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한 판결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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