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0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보훈처 직원 94명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벌여 24명이 공상공무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했다. 국가유공자 자격을 심사.관리하는 기관이 스스로를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국가유공자는 국가 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및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을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경과 공무원 가운데 체육활동 중 부상이나 질병 등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는 관련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최근 3년간 체육활동으로 부상한 4천316명(11.2%)의 군.경, 공무원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33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 받는 보국훈장 수령자 8천602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아무런 신체적 희생없이 장기간 근속한 것만으로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고 국가유공자 제도를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가 남발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