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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무상공급 특례법 경기도가 타 시·도 공조

道, 공동입장 정리 뒤 행안부 등 입장 관철 본격 행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지난 11일 통과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타 시·도와 공조체제를 형성,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7일 수원에서 타 시·도 담당과장들과 회의를 열어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한 광역지자체의 입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 자리를 통해 시·도의 공동입장을 정리한 뒤 행정안전부나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가 이같이 전략에 변화를 꾀한 것은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경기도 의원이 손범규 의원(한·고양 덕양갑) 한 명뿐이라는 점 때문이다.

도가 단독으로 다른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시·도는 경기도에 비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이 적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

도는 과거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타 시·도와 함께 의견을 모아 국가의 부담으로 변경, 2400억원에 이르는 도의 부담을 덜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기도의 매입비 부담은 커진다”며 “다음주 회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과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개발시 사업 시행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현재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초·중교 학교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000분의 7에서 1000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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