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해부터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군이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7일 1면) 도 산하기관 역시 3%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도와 도 산하공공기관, 고용촉진공단 등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50인 이상 정부부처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등은 직원 채용시 장애인을 전체 인원의 3%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영어마을을 비롯한 8곳의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의무고용현황을 보면 경기영어마을은 280명의 적용근로자 중 장애인 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역시 183명 가운데 5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2명에 불과했다.
또 도립의료원도 959명 중 1.77%인 17명만을 장애인으로 고용했고 경기개발공사도 149명 중 0.67%인 1명만을 채용했다.
경기영어마을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영어마을 특성상 건물들이 떨어져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 기관이 3%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장애인의무고용분담금을 장애인촉진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고용분담금은 350여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