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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 용인시 분뇨처리시설 ‘경고’

광주, 개선공사 지침 미이행… 가동률 최하위
용인, 관료용량 7배초과 등 8억여원 예산낭비

광주시와 용인시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공사 과정에서 환경부의 시설개선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불필요한 관로공사로 예산을 낭비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전국 8개 지자체의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분야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서는 광주시와 용인시가 처리시설 운용 부적절과 예산낭비로 감사에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998년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지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차례에 걸쳐 시설개선 공사를 벌였다. 이는 지역내 소와 돼지의 사육 두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2000년 가동률이 26.4%에 불과한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인분 처리장의 용량 부족이 예상된다며 인분을 가축 분뇨와 혼합처리하기 위해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용량(100㎥/일)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량공사를 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두차례 시설 개량공사를 하면서 실시설계보고서와는 달리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인분과 혼합 처리할 수 있는 ‘축분·인분 병합처리시설’로 변경하지 않은 채 완공했다.

그 결과 광주시 곤지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가동률은 2007년 기준 15.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분 처리시설은 하루 처리용량의 최대 50% 이상을 초과하는 과부하 상태로 가동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기존 가축분뇨 치리시설의 관로가 노후화돼 2005년 관로보수 공사를 벌였지만 이후에도 관로를 통해 최대 시설용량의 7배를 넘는 분뇨가 유입돼 미처 처리되지 못한 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됐다.

이에 시는 2007년 축산관로를 폐쇄한 뒤 분뇨를 차량 수거식으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차집관로, 유입수로 시설비 등 불필요한 8억6천3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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