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급여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5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급여의 1∼3%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반납 받은 급여는 소외계층 지원 및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 등 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직급별 반납 비율은 5급 1%, 4급 2%, 3급 이상 3% 등이다. 국세청의 5급 이상 관리자는 전체 직원 2만여명 중 1천400명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반납 운동 동참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급여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서기관, 사무관 등 관리자들만을 대상으로 1∼3%내에서 자율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반납한 급여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