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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공무원 ‘편법 수당 챙기기’ 긴급점검

행안부, 부당 수령액 2배징수 등 징계강화

경기도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편법 시간외 근무수당 챙기기가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 4일 1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수당 챙기기도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긴급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22일 행안부와 경기도, 도내 일부 시·군 등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불법·편법으로 챙기는 사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의 경우 퇴근시각이 지난 7시 이후 저녁식사를 마친 공무원 10여명이 야간근무와는 상관없이 시청사 신관 지하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에서 1~2시간씩 운동을 한 뒤 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의 김모씨도 “일부 공무원들은 아예 근무지를 벗어나 시청 인근 어학원 등에서 2시간씩 수강을 하고 다시 돌아와 퇴근도장을 찍고 있다”며 “이 직원은 어학원 수강료를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씨(기능직8급)는 “결국 공무원들이 체력단련이나 자기계발을 하는데 멀쩡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셈”이라며 동료 직원들을 비난했다.

한편 파주시 양모씨(53·자영업)는 “업무상 공무원들과 술자리가 잦은데 일부 직원들은 시청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10시가 가까워지면 퇴근도장을 찍어야 한다며 자리를 뜨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불황속에서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례가 부쩍 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지자체에 긴급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시간외근무 운영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부적정한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당수령 1회 적발시에는 3개월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며, 2회 적발시에는 6개월, 3회 적발시에는 1년간 지급을 중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여기에 더해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해 승진·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하도록 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철저히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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