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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기점검 공문…공무원노조 불법 근절

일선 시·군 노조 “독립성 훼손” 반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을 근절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행안부가 밝힌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은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이 승인을 받아 휴직 후 전임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직하지 않고 전임활동을 하는 경우와 노조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인사·감사·예산·총괄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례를 들었다. 또 법원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징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징계를 하지 않는 관행도 불법으로 규정, 시정권고했다.

행안부는 5월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6월부터는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하지 않은 지자체나 기관은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도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대책을 세우고 20여명의 노조 전임자가 휴직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가입 제한대상자의 노조탈퇴를 유도해 준법 노조활동의 기반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기관의 노조에서 불법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노조는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면서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이 근절됨으로써 합법노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지치에 대해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P시청 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임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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