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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월드 ‘특혜의혹’ 벗었다

도 “외투기업 등록유예 등 검찰조사 사실상 마무리”

원활한 사업추진 위한 단순한 인센티브 해명

‘1구역 조성원가 이하 공급’ 감정원 평가 확인

지난해 말부터 한류월드 특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경기도가 검찰로부터 서류 일체를 돌려받아 사실상 한류월드 조성사업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서 벗어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는 한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인 P컨소시엄에 외투기업 등록을 유예해 주고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한 부분에 대해 특혜 논란에 휩싸여 왔다.

도 관계자는 “P컨소시엄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아닌 단순 인센티브였을 뿐”이라며 “그동안 협의과정을 서류로 남겨 두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수사 과정에서 이 그룹이 참여한 한류우드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의 정관계 청탁 로비 의혹은 물론 경기도의 특혜 여부로 수사를 확대해 최근까지 조사를 벌여왔다.

도는 한류월드 우선협상과정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P컨소시엄의 2006년 11월까지 외투기업 등록유예 요구를 수용해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도는 당시 한류우드 1구역 공급 당시 P컨소시엄이 계약 체결기간인 2006년 4월 14일 전까지도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당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몇달간 P컨소시엄의 외투기업 등록유예 요구를 수용한 것일 뿐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도가 P컨소시엄에 한류우드 1구역을 부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감정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감정원은 한류우드 1구역 조성원가가 42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랜드와 한강 테마공원 등과 유사한 평당 99만원으로 평가액을 결정했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10년 이상 소유권도 가질 수 없고 환매특약등기도 해야 하며 토지용도나 용적률, 건폐율 제한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류우드 사업은 경기도가 2조6천여억원을 들여 고양시 장항동 일대 99만4천여㎡에 콘텐츠 지원시설, 테마파크,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한류월드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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