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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제한 확대

국회의원 보좌관·신협 임직원 등 금지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을 겸직할 수 없고,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해야 한다. 또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우선 정당가입이 가능한 국회의원 보좌관과·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존 농·수협에 더해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에서 비상근 임직원까지 겸직금지를 확대했다.

여기에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영업자와 기업체를 운영하며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시의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유리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상임위 직위를 이용, 이권개입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던 관행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그러나 직무관련 영리행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직무에 전념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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