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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약심사제 강화 예산누출 막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 중복사업과 낭비적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최저낙찰가제도 및 원가심사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09년 기준으로 국가예산의 10%상당인 20조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체결 전에 원가심사를 벌여 불필요한 예산지출 요인을 없애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계약심사제라고 한다. 계약심사제도는 전국의 자차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도입됐다. 이들 광역자치단체들은 요즘들어 그간의 성과물을 보도자료를 통해 쏟아 내고 있다.

경기도는 올 들어 3월까지 모두 1천억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계약심사제를 시행, 모두 1천225억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한다. 계약심사제를 통해 예산을 절약한 내용을 보면 원가 과다 산정이 6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량 과다 상정, 오류, 중복 계상으로 인한 조정이 197억원, 현 실정에 맞도록 공법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119억원이었다. 전라남도도 지난해 9월 계약심사 부서의 기능을 보강, 원가심사제를 도입해 295억원의 사업비를 줄였다고 밝혔다. 여타 광역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절약할수 있었던 것이 천만 다행이다. 그렇지만 계약심사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러한 규모의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이 얼마나 허술하게 주목구구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그어느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공공공사 계약체결 전 원가심사에서 품셈 적용의 적정성, 공사비의 과다 또는 중복 계상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고 공사비 절감은 물론, 설계 오류 등 사전 방지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 계약심사제 적용기관과 공사금액을 확대하고 용역, 물품구매 한도도 늘려 철저한 계약심사제사 되도록 해야 한다.

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로 도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계약심사제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 나가겠다고 한다. 지난해 까지는 계약심사제를 통해 확보된 예산이 국고에 환수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법률이 개정돼 해당 지자체에서 절감한 예산은 자체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는 이를 신규 고용창출에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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