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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례법 개정통과 합심”

道, 관련 시·도과장 회의개최 개정안 의견교류
용지 무상공급 의무·부담금 100%인상 등 합의

경기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조만간 발표하고 관련 정부부처에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7일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관련 시·도 과장 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인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제도를 개선해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설립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학교용지특례법을 조속히 의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전국 시·도의 입장을 함께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전국 시·도가 합의한 내용은 ▲진행중인 공공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화와 ▲학교용지부담금 100% 인상이다.

학교수요를 유발한 개발사업자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시행 이전에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개발사업도 개발이익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또한 시·도가 공동주택 사업자 등에게서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분담금의 21%에 불과, 2000년에 제정된 산정기준으로 환원하는 100% 인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실무진들이 협의한 내용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4월 국회에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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