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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위법 협약 노동부 시정조치 나서

도내 일부 시군이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의 인사권 등 비교섭 대상을 포함 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많아 노동부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노동부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을 포함한 전국 112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1만4천915개 조항 중 22.4%가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유형별로는 ▲불법전임, 불법가입 허용, 경비 원조 등 노동관계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 행사, 인사제도 운영, 정책결정사항 개입 허용 등 비교섭 대상 조항 ▲성과상여금 균등지급,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과도허용 등 부당한 조항 등이다.

도내에서 이같은 조항이 적발된 비율은 포천시가 21.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시흥시(19.8%), 안양시(19.4%), 오산시(16.0%), 수원·구리시(15.8%), 광명·화성시(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도 전체 조항중 11.2%가 불합리한 조항으로 지적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 단체교섭 조항의 지적이 많은 것은 노조가 기관의 관리와 운영 같은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과 지자체장의 인사권 견제 등을 주요 교섭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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