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7.0℃
  • 맑음강릉 32.3℃
  • 흐림서울 28.0℃
  • 흐림대전 27.8℃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9.1℃
  • 흐림광주 28.1℃
  • 맑음부산 29.1℃
  • 맑음고창 28.7℃
  • 맑음제주 30.2℃
  • 구름많음강화 27.5℃
  • 흐림보은 26.6℃
  • 맑음금산 ℃
  • 구름많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30.4℃
  • 맑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국토부, 지자체 개발부담금 최대 50% 경감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 시행

현재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나눠 징수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법이 개정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의 50% 범위내에서 시장과 군수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읠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5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뺀 금액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인허가 이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거래대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