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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강등’ 제도 도입

행안부, 이달부터 시행… 금품비리 징계시효 3년→5년 연장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강등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돼, 3개월이 지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 등 비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지난달 공포된 하위법령인 개정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4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특히 강등제도의 도입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래 공무원 징계제도에서는 획기적인 변화여서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급 서기관이 5급 사무관으로, 경찰서장(총경)이 경찰서 과장(경정)으로, 교장이 교감으로 강등될 수 있게 됐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종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4개월의 승진제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

이밖에 바뀐 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이나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의 재징계가 의무화 된다.

또한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수위가 1단계 상향 조정되며,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제정·시행해 기관장의 온정적인 징계를 방지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등제도 도입과 금품수수 등 비리에 대한 징계의 강화, 재징계 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자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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