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해예방과 수질개선,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도내 2천217개 소하천 3천305㎞를 순차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시·군과 함께 현재까지 소하천 정비 실적과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 구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또 시·군별로 TF팀을 구성해 중장기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이를 토대로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을 선정, 1차적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소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외에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평균 너비 2m 이상, 길이 500m 이상의 하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