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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외유성 방일·위약금 낭비 ‘망신’

경기침체 불구 해외경비 세금충당 지적에 계획취소 번복
도민혈세 560만원 상당 지불처지… 비난쇄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경기침체속에도 불구, 외유성 일본 방문을 추진하다 비난여론에 밀려 계획을 취소하는 소동을 벌이며 여행사에 수백만원의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일 친선의원연맹(위원장 김영환) 소속 도의원 14명은 도의회가 경비 전액을 부담해 5일부터 2박3일간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사무처 공무원 4명도 의원 수행을 이유로 동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문 일정 대부분이 관광성으로 짜여진데다 의원부담이 전혀 없이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한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한·일 친선의원연맹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3일 저녁 해당 여행사에 이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문 취소로 도의회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여행경비의 20%를 여행사 측에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도의회의 일본방문 여행경비는 의원 14명 2천160만원과 공무원 5명 635만원 등 총 2천800만원으로 이들이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560만원에 이른다.

여행사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과의 계약사항인 만큼 가능하면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항공사에서 위약금을 청구해 오면 그 비용을 도의회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여행계획 취소에 따른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위약금을 도의회 예산에서 부담할 지 개인이 부담할 지는 여비규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장에서 ‘제주도를 사버리자’는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대표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뒤 곧바로 일본 방문을 추진해 말썽을 빚은데 이어 경제위기 속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위약금으로 지불할 처지에 놓여 이래저래 망신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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