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와 연천군 등 도내 군사시설 보호 구역 10곳의 개발절차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8일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위탁’ 지역을 확대해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참이 협의위탁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면적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17개 시군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 구역 1억2천만㎡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달하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10.7%에 해당한다.
이중 연천군은 4977만여㎡로 가장 넓은 면적을 협의위탁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밖에 도내에서는 고양, 구리, 김포, 남양주,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이 협의위탁 지역에 포함됐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개발할 경우 관할부대장이 정한 고도제한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지만 개발조건의 추가완화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