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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근무관리?… 보복성 감사”

보육시설聯 “가정보육교사제 반발회원 불이익 위한 방침”
道 ‘근무상황 파악·보고공문’에 대규모 집회… 파문확산

경기도가 시·군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육시설연합회원들이 ‘보복성 감사’라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도의 이 같은 공문 시달은 보육시설연합회원들이 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 법제화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도와 연합회 등에 따르면 법제화 반대를 위해 도청 앞 집회가 열렸던 7일부터 사흘 동안의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31개 시·군에 시달했다.

공문에는 ▲보육시설장과 교사는 비번인 날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에 시설 내에 상주할 것 ▲회의 등 특별한 사유로 외출할 경우는 근무상황부에 기록, 관리할 것 ▲복무관리 철저를 기하기 위해 근무상황을 파악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연합회 회원들은 “‘보복성 감사’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집회 참여는 보육관련 일을 위한 것으로 보육현장을 떠난 근무지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무상황 파악은 앞으로의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성 감사를 위한 근무상황 보고에 연합회원 모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무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지 보복성 감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시·군에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부터 보육교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36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합회원들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범위를 가정보육까지 확대 적용해 가정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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