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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안전속도 준수해야

박경진 <도공 군포지사 대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하이패스 차단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톨게이트에서 차단기 운영의 주요 목적은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안전사고를 줄이고, 미납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이패스차로는 폭이 3~3.5m이기 때문에 과속으로 주행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차단기 운영 전에는 평균 75km/h(최고120km/h)의 속도였던 것이 운영 후 통과속도는 평균 36km/h로 39km/h나 감소되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도 3.3%이던 것이 현재 0.3%로 90%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차단기 운영으로 여러 가지 얻은 점이 많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차단기 충돌사고이다. 차단기 충돌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원인은 차량의 과속이다. 안전속도를 30km로 정한 이유는 차로 통과 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공사와 경찰청장이 최고속도를 제한한 것이다.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선통신을 하는 하이패스의 특성상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고객의 잘못된 단말기 및 전자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거라 믿고 과속으로 통과하려는 경우 만일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하여 안전속도를 30km로 정한 것이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과속으로 인한 차단기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차단기 충돌사고 뿐만 아니라 앞 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의 충돌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더더욱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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