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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의성 공금횡령땐 ‘퇴출’

행안부, 징계양종 표준안 개정… 징계수위 대폭 강화

공금횡령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지방공무원들의 징계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해 보다 무겁고 엄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개정,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추방하도록 명확히 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해임·강등 등 다른 사유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현재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금액별 징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도 처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통보에 대한 내부처리 기준이 별도로 없었지만 앞으로는 ‘혐의없음’의 경우 내부종결처리, ‘기소유예·공소제기’인 경우 징계 조치, ‘공소권없음·기소중지·참고인중지’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토록 통일된 처리기준을 세웠다.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음주단속 적발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또한,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직권면직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강등’ 징계를 ‘해임’과 ‘정직’ 사이의 징계로 결정, 그동안 해임과 정직간 징계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컸던 점을 보완했다.

도 관계자는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 강화, 강등징계 도입 등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비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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