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정체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주정차는 우리사회의 묵은 숙제인만큼 단속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는 많은 불편을 끼치는 대표적인 민원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화재사고시 진입로가 막혀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대형 피해의 악순환이 수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주정차 단속 업무는 경찰과 시·군·구청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운전자가 승차하여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교통범칙금 발부로 단속하고 있고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스티커 발부 후 견인차량을 이용, 견인보관소로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청에서의 단속은 특정 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며 큰 대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영업중인 가게 출입구 앞을 가로 막아 급한일이 있어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 정작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민원 신고자들은 담당관서가 아닌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당장 견인하여 달라고 신고를 한다. 신고를 접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보면 운전자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 이런 경우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법률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 있다. 법률적 강제조항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차량에 연락처를 게시하고 주정차시 타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는 선진 국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차선책으로 법률규정의 완벽한 보완으로 주정차 업무 일원화가 이루어져 민원인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