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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택시차고지 이전지원…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

GB 내 설치 허용·지자체 차고지 임대 등 내용

경기도가 재개발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차고지를 이전해야 하는 택시업계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택시공영차고지를 마련해 주는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법인택시 업체는 193개에 1만391대가 운행중인 가운데 이들 업체의 차고지중 26%인 52곳이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중 도시개발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7개 지자체에 22개 업체이며 교통혼잡 등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도 3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학교주변,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민원이 발생하거나 기존 차고지가 좁아 이전을 계획중인 업체들도 상당수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기존 차고지의 보상가격과 차고지 이전 대상지의 땅 값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쉽사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모 업체의 경우 기존 차고지의 보상가격은 ㎡당 67만원인데 비해 이전대상지는 106만원에 이른다. 또한 안양시의 또다른 업체는 ㎡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는 인근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택시업체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지자체가 공영차고지를 설치해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조합이나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경우 등에 한해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와 화물차의 차고지가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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