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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안 시급”

엄종국 도의원, 관련법 개정대책 필요성 주장

경기도가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종합적인 법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엄종국 의원(한·안산7)은 제240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근로자들이 고용의 불안을 떨치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일 비정규직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8년 12월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비정규직 712만2000명 중 경기도는 158만7천명, 서울시 171만4천명, 인천시 48만3천명으로 수도권에 378만4000명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비정규직의 53.1%에 해당한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기업들은 매년 재계약 내지 2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는 실정이다.

엄 의원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종합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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