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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영장

인천남동경찰서는 14일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J(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A빌라 앞 계단에서 전처 C(40)씨를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지난 2006년 C씨와 이혼 후, C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수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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